사회 6.18 재임용 탈락 교수 처음으로 구제 전경윤 12시.7시

( 앵커멘트 )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8일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재심에서 구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서울 S여대 K교수의 경우
이사회가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학장의
재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며 재임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또 강원도 동해시 모 대학 L교수 등 8명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교육부는 그동안 재임용 탈락교수의 재심요구에 대해
법률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각하결정을 내려왔습니다.

6.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4월 종전의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에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처음으로 구제하게 됐습니다.

7.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이에 따라 지난 75년 재임용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4백 40여명이 재심을 통해 복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9.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의 재임용 심사가
더욱 공정하게 이뤄지고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잡음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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