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공기관에도 노조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워", 은수미 "기재부 지정 선도공공기관, 거의 100% 정부가 임금주는 곳...안주면 그만"

 
양창욱(이하 양) : 1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 이슈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노동개혁 공방이 뜨거운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촉발한 것이죠. 먼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님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성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양 :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지난주 대통령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 : 지난 6일 담화는 격문에 가까웠지만 말 그대로 대국민호소문이죠. 세계경제에서 생존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일자리는 부족한 현실에 대한 상당히 긴박한 절박감이 잘 묻어났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노동, 그리고 금융 4대 개혁을 처절하게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고요. 특히, 절박한 청년일자리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양 : 저희 기자들은 대통령이 정말 많이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안쓰럽게 지켜보는 면도 있거든요. 잘 안 풀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새누리당하고 청와대는 입장이나 방향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김 : 아무래도 노동개혁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양 : 그렇죠.
 
김 : 순탄치는 않지만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지금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고착화된 이중구조에 있거든요. 이 이중구조라도 이번에 조금 해소를 해야겠다. 높은 소득으로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대기업이나 공공, 금융 쪽에서는 특히 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이 잘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직력도 좋아서 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를 잘 지켜내요. 그렇지만 약 90%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90%는 노조가 없어요. 그 울타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만성적인 저임금 고용불안정과 실직 위기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여줘야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이죠.

양 : 그런 취지에는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야 간에 방법론에서 이런저런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임금피크제가, 대통령이 방법론으로 가장 강조하시는게 임금피크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있겠느냐,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느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느냐는 이런 부분의 의구심들, 공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김 : 저는 임금피크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2013년도 4월에 소위 말하는 정년 60세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한 장본인이 접니다. 정년 60세법을 도입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법조문에다 임금피크제를 넣자는 주장이 있었고, 야당이 일정부분 여기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피크라는 말이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체계개편이 바로 임금피크제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년 60시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추세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60세법안이 국회 통과를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년 60세가 내년부터 실행됨에 있어가지고, 물론 현행 받고 있는 임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정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인건비만큼 또 충분하게 신규고용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양 : 그렇게 임금피크제를 해서 얻은 그 여력을 기업들이 그것을 신규채용에 반드시 활용해야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이번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그러니까 경영권 싸움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볼썽사납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을 이렇게 잘 갖춘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참 좋은데, 노동계 입장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들 해고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제도 변경이라든지 뭐, 임금피크제 이런 도입을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취업규칙 불이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이 되면, 기존 기업들의 인식,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은 가운데 이런 노동계나 근로자들의 양보만 하라는 것도 모순이죠.
 
양 : 네
 
김 : 그런 측면에서 노동개혁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노동개혁 논의를 하던 한국노총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피크제 문제도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중에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경영계에요. 그런 경영계가 노동개혁, 정규직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되려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은 뭐 가장 좋은 임금, 가장 좋은 근로조건, 복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협력 하청업체에게 그 부담을 다 떠넘기는 구조, 지금 이런 구조는 고쳐야 하는 것이죠.
 
양 : 어떤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쭤볼 것이 오늘 많아서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이 노동개혁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정국인데, 지금 선후관계로 봐야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김 : 현재 명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의 대의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은 이해당사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 : 네
 
김 :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재벌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하자고 있고...
 
양 : 아, 먼저 하자고.
 
김 :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벌개혁도 일정 부분 박근혜정부에서도 노동개혁만 지금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문제고, 재벌개혁 아니다 이런 것 보다는, 특히 경제민주화 이건 고삐를 풀어버리면 또 한없이 이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 예, 같이 해나가야 한다... 의원님, 그리고 여당의원이시니까 이것은 조금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셨거든요. 노동개혁을 위해 다시 노사정이 테이블에 모여 대타협을 이뤄달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흔히 학계 일각에서는 독일 슈뢰더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슈뢰더 전 총리방식... 한마디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강압적으로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시한도 못 박았잖아요.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이걸 해야되는데 만약에 이게 올해 안에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노사정이 계속 공방만 벌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나요?
 
김 :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그래서 하려는 것이고요. 노사정 위원회에 다시 한국노총이 복귀해서 바로 이런 노동개혁의 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 그게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김 :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힌다? (그러면)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봐요.
 
양 : 그런 가능성은 없군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엔?
 
김 : 국가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아무리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고, 국회 168개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일방통행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요. 제도가 그렇다면 사실 대타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양 :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김 : 그 부분은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적인 부분이라, 정부의 이런 방칙을 수용하고 정부사업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이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도 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부 산하기관, 그런 공공기관부터 정부의 의지가 실려야...
 
양 : 당연히 국민들 입장들은 그렇죠.
 
김 : 공공기관에서도 물론 노조가 있지만, 공고기간부터 이해와 협조,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여기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바람이 있는 것이죠.
 
양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선태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이하 양) :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은수미(이하 은) :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양 :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대통령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은 :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이 일자리 늘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동개혁은 소득줄이기고, 대기업 편들기인데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 : 아, 소득줄이기.
 
은 : 네. 왜냐하면 연봉을 6,000~8,000만원 되는 사람들 소득을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셰어링까지 하면 돈이 더 깎이죠. 왜냐하면 나쁜 일자리가 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 : 어떻게 판단해야 잘 판단하는 걸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은 :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현재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양 : 가계와 기업 간에...
 
은 : IMF 이전만 해도 경제위기 이전만 해도 가계와 기업 간 소득증대율이 1대1이었거든요. 기업이 1늘리면 가계도 1늘고, 그런데 IMF 이후에는 1대 14에요. 기업이 14배가 느는데 가계는 그냥 1만 느는 그런 1대 14의, 기업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내유보금 형태로 대기업에 지금 집중 돼 있거든요. 이 돈이 안 풀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만 원 받게 되죠. 왜냐하면 편의점주까지도 돈을 못 벌게 되니깐. 그렇기 때문에 기업개혁을 특히, 재벌개혁을 해야되고요. 최대 10조나 되는 30대 기업의 곳간을 열어야 하는 것이 문제고, 콩나물이나 심지어는 요식업까지 다 대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골목상권을 없애는 것까지를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야당이 처음부터 재벌개혁을 맞물려서 이야기 했나요? 저는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은 : 저는 기업개혁이 우선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양 : 롯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같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은 : 우리 당은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양 : 그렇죠. 당은 그렇군요.
 
은 : 롯데만 봐도 롯데가 이제 하도 개혁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4년간 정규직 2만 4천명 채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지금 쌓아둔 돈이 48조라서...
 
양 : 48조?
 
은 : 네. 48조에 0.4%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재벌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너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정규직 2만 4천명 채용한다... 임금피크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저는 0.4% 정도만 투자해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다 하면 그러면 매년 청년일자리가 한 8, 9만 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곳간에 쌓아둔 710조,  0.4%라고 하면, 롯데처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 그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다?
 
은 : 네
 
양 :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노동개혁의 방안이나 취지 이런 데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은 : 노동개혁 취지라면 그런 것은 공감을 해요.
 
양 : 그런데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네요.
 
은 : 실업구조나 사회안정망을 강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재벌개혁을 통해서 이뤄지기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양 : 임금피크제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시겠네요.
 
은 : 아니오. 임금피크제는...
 
양 :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 : 노사자율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이미 여러가지 도입이 되었고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다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두시라는 거죠.
 
양 :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은 :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피크제는 정년제를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50%의 기업 정도는 정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없이.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년연장을 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중에 반 정도도 임금피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 노사가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양 :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시고, 의원님 말씀은.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들 올해 안에 다 모두 완료하겠다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렇게 대통령이 공언하셨는데 담화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은 : 이게 공공기관마다 다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기관 중에 거의 100% 임금을 정부로부터 출현 받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은 정부가 임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 안 줘버리면 되니까. 임금피크제분만큼 임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양 : 그런 쪽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은 :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임금을 상당부문을 자신이 버는 소수의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아마 지금 임금피크제 선도기관 같은 것을 기재부가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선도 기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100% 임금을 정부가 주는 곳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임금을 안 줘버리니까 진행이 되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도 기관들을 지정해서 다 됐다... 아마 이렇게 추진하시지 않을까...
 
양 :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갈 것이다...
 
은 : 네
 
양 : 그렇군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야가 지금 다투고 있지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되면 대타협 기구라는 것, 지금 야당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기존의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노사정 대타협 기구하고 야당에서 최근 말하는 국민대타협 기구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은 : 세 가지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요.
 
양 : 세 가지나 차이가 나요?
 
은 : 하나는 의제 문제죠. 기존에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만을 다뤄온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의제는 올려놓기가 힘들어요. 대타협 기구에서는 재벌 곳간을 열면, 제가 보기에는 재벌곳간만 열어도 청년 일자리가 52만 개 정도 신규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제로 올려서...
 
양 : 의제가 다르고 일단. 그런데 의원님 잠시만요, 이게 참여하는 주체들은 다 비슷한가요?

은 : 참여하는 주체도 달라요.
 
양 : 주체가 어떻게 달라요?
 
은 : 왜냐하면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는 노, 사이기때문에 자영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비정규직도 참여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대타협 기구는 매우 유리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소액주주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 : 소액주주들까지?
 
은 : 왜냐하면 2014년에 대기업 중에서 주식수익률이 38%나 떨어진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5개 기업 오너나 사장들 연봉은 30%나 늘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열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고소득으로 가져가는, 그것도 적자인데도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노동자 임금만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장 146억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조현아씨, 땅콩회항인데다가 적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조현아 부사장도 14억이나 가져가셨어요
 
양 : 많이들 가져가네요. 진짜.
 
은 : 네, 정말 많이들 챙겨가세요. 이런 것도 외국을 보면 다 자제를 하던데 적어도 직원들한테 손을 벌리려면 본인들이 조금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제도 외국처럼 다 올려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주주대표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의제를 다 올려놓고 정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해 가자...
 
양 : 네, 의원님 차이점이 더 있죠?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랑 국민대타협 기구랑. 그런데 다음에 들을게요.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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