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입법화 추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일>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한 원인으로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누리당과 협력해 입법을 강행할 태세여서 
파문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권은이 기자 / bbskwon@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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