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여지가 있지만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주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은 청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유무와 범위를 놓고
권한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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