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은
하수처리장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점검과 보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 하수처리장 4군데와 폐기물 처리시설 10곳,
농수산물 도매시장 2군데 등
서울시 산하 악취배출 사업장 16곳을 지정해,
사전점검과 시설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자율감시협의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취측정과 분석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해당지역의 악취민원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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