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한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간 16차례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이고, 현대차에 대해 박씨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으로 촉탁직을 고용하고 2년이 안 돼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관행과 신종 불법파견 회피 수단에 경종을 울린 판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관우 /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