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여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 3천억여원으로, 개인 2만 8천여명이 1조 천억여원,, 법인 만 천여개가 1조 2천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조회 대상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국외 송금 내역 추적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관우 /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