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지난해 천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만 놓고 볼 때는 2012년 51명에서 지난해 191명으로 3.75배 증가했습니다.
 

박관우 /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