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 당시 브로커를 통해 편의를 제공 받고 대가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돼서 다섯 달가량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이때 개인사업을 하던 51살 염모 씨가 한진 서용원 대표에게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당시 염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염 씨는 그 대가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서 대표의 사무실과 염 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염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브로커 염 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하며 한진의 서 대표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염 씨는 당시 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염 씨는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다가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염 씨 등은 합동분향소를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유 상종이라더니 모두 한통속 이었네요”. “유전 집유 무전 복역이라는데,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 될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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