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8 재임용 탈락 교수 처음으로 구제 전경윤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 소속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S대 K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징계재심위원회는 최근 재임용 탈락도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처음으로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구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 75년 재임용 심사제도 도입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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