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불교방송의 보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종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오현구 판사는 어제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한 모종교단체 신도인
춘천시 후평동 21살 김 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쯤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같은 혐의로 신청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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