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7월 22일 수요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3부, 수요일 3부는 강지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수요 법률이야기'로 꾸미죠. 오늘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법률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아침저널 청취자 게시판이나 강지재 변호사 개인 블로그에 사연을 남겨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 볼까요. 경기도 김포에서 청취자께서 보낸 사연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못 갚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금을 갚지 못 하니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황이고요. 또 가족들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당연히 신용불량자이니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해결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질문1] 강변호사님, 우선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하소연을 하셨겠어요.
 
[답변1]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불황 타개책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대책이 쉽게 만들어질 리도 없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에 대하여는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게 모두 정치의 문제인데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언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는 금융기관에서 채무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알아보시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소액금융지원이나 취업지원도 하고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2] 아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군요. 거기서 하는 일을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개략적으로도 알아야 자신이 여기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답변2] 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용회복지원 절차 6단계라고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신용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죠. 자가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질문3] 실제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의 조정,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금융기관에서도 과중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중채무자의 경우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조정이 안 되면 과중한 채무의 연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일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러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주는 것이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질문4] 그렇군요. 그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4] 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시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럼 이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조정이라는 건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실질적인 변제가능액, 그러니까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신청인이 합의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 채무조정합의서입니다. 말하자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인 거죠.
 
[질문5]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해서 금융기관과 합의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군요. 많이들 이용하셔야겠어요.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5] 아닙니다.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가 조정이 되는 거죠.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자나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될 수 있고요.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사회소외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되고요. 상환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채무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이 된 채무를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는 거죠. 채무 상환은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개인회생 절차인 거죠.
 
또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보통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안 미치는 것과 비교가 되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보증인이 별도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6] 말씀을 들어보니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도 도움이 될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답변6] 네. 물론 지원대상자 자격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잘 안내해줄 겁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비교적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프리워크아웃보다 더 경과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9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죠.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질문7] 법원을 통해서 하는 개인회생, 파산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7] 네. 예전에 방송에서도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도 자체의 취지나 진행방법 등은 비슷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다르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신청하는 즉시 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법원의 별다른 명령 없이 그렇게 되니까 간편하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 회생, 파산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더 들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또 더 들고요.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주는 기관 등을 통해서 하시면 비용이 절감되긴 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는 거의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조정을 하는 제도여서 신속하게 결정이 납니다. 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경우 동의율도 매우 높습니다. 약 98%라고 합니다.
 
또 신청절차나 준비서류가 간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을 하시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간편합니다. 과중한 채무로 막막하신 분들은 꼭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8] 법원에서 받는 회생이나 파산 제도보다 간편한 점이 많이 있군요. 그럼 굳이 시간 들여, 돈 들여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답변8]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절차나 비용의 면에서 간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감면을 받을 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면 최고 50%까지 가능하고요.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하면 최고 90%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것보다 감면율이 높은 편이죠.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있어야 가능한데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소액의 단기간 연체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이익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근본적으로는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가 기본입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