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7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0차 초심호계원(원장-종걸스님)을 열어
주지선거 문제 등과 관련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홍선,정야스님 등 2명에 대해 제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심호계원은 이들 스님들이 주지선거 자격문제와 관련해
종단내의 종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제적결정을 내리고
광탄,원타스님 등 2명에 대해서는 판단자료가 부족하다며
서류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선스님 등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범어사 주지선거와 관련해
주지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종단의 적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일반사회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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