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5/24 원명진오. 김종찬 전 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대법서 승소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지난 99년 해직되었던
불교신문 김종찬 전 상임논설위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불교신문사가 "강제해직 됐던 김종찬 위원의 해임이 부당하며
복직판결을 하라"고 결정했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항고했던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위원이 게재한 사설이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에 비판적이고
불교신문의 편집 방향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문사 사장의 지시로 김 위원에게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시작으로
3년여를 끌어온 재판이 일단락 돼
김 위원의 복직과 체불임금 지급 등의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남발돼 온 재가불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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