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이하 양): 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두 번째 '집중인터뷰'입니다. 이달 중에 자동차 대체부품으로 인증받은 첫 번째 부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순정부품과 기능이 거의 같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점과 논란도 있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필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양: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김: 반갑습니다.
 
양: 정확하게 대체부품제,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뭡니까?
 
김: 네, 작년 1월 국토부에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제를 도입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입차 같은 경우에 국산차 부품 대비해서 5.5배 정도 평균 비쌉니다. 비싼 경우에는 10배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수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반 순정부품, 다시 말하면 차가 출고할 때 들어가는 부품의 수준 정도 되는 부품, 기능은 거의 똑같지만 가격은 반 밖에 안되는 이런 부품을 인증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거품을 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외국에 비해서 워낙 비싼 부분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행이 돼서 원래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인증된 부품이 없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대체부품이 출고가 되기 때문에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 네. 그러니깐 대체부품제가 도입이 된 이유가 수입차 순정부품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도입됐다, 이런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수입차 부품이 국산차 대비해서 5.5배고 공임도 2.5배거든요. 원래 그래서 대체부품이라는 것은 우선 수입차부터 적용을 하지만 추후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수입차, 국산차 구분 없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순정부품, 차가 출고할 때 정도의 기능을 가진 이런 새로운 부품만을 장착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7~8년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4~5년 정도 된 중고부품, 인증된 중고부품을 탑재해도 전혀 안전에 문제도 없고요. 그만큼 효율적이고 해외에서는 그러한 부품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정도가 이런 대체부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90% 이상을 새 부품만 장착을 하다보니까 너무 낭비가 크다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수입차 부품을 먼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네, 그러니까 이제 순정부품이, 워낙 수입차의 경우 순정부품이 비싸니까 당연히 수리비나 보험료도 많이 비싸질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이 된건데, 그럼 부품이 많을 것 아니에요? 수백개는 될텐데, 다 적용되는건 아니죠? 몇 개 정도가 적용되는 겁니까?

김: 지금 현재 이번달 나오는게 40여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관련 협회에서는 해외부품업체 800여개에 대해서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 아, 800여개 중에서 40여개가 우선?
 
김: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접촉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부서지는게 앞뒤 범퍼에 대한 부분이고요. 트렁크 리드나 엔진 쪽 덮개라던지 또는 패널이라던지, 또 유리라던지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많이 부서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을 중점적으로 인증해서 주로 그런 부품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네,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대체부품들이 순정부품보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질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들도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 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순정부품과 기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같거나 아니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 그걸 어떻게 보장하나요?
 
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수입되는 부품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그 쪽 지역에서 인증된 부품입니다. 그 쪽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증된 부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다시 국내에서 재인증을 하기때문에 두 번의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따라서 질적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 아, 그래서 인증이란 말을 쓰는군요?
 
김: 맞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다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죠. 따라서 얼마만큼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대체부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국가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이게 가격은 절반수준이고 품질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사실은.
 
김: 맞습니다, 더욱이 인센티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부품이었는데 대체부품을 써서 50만원짜리로 바꿨다 하면 50만원 이득이 아닙니까. 그 50만원 중에서 운전자들한테는 2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보험료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요.
 
양: 아, 50만원 이득인데, 20만원을 또...
 
김: 네, 50만원 깎은 상태에서 또 50만원 이득이기 때문에 그 중에 20% 정도를 운전자한테 보험료 혜택을 주고요, 10~15% 정도는 또 정비공장, 갈아준 업체한테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보험사들한테도 15~20%, 어떻게 보면 이득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쉐어, 나눠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대체부품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다 좋은 점들만 얘기를 했고요.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 네.

양: 디자인보호권이라는게 있다면서요? 원래 순정부품을 구상했던 그런 업체들에서는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 해서 소송을 걸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그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초에 대체부품제를 도입할 때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도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달 중에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 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의장등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서는 사고가 생겼을 때 주로 많이 대체하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할 때 의장등록에 걸리게 되면 전혀 생산을 못하거든요.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주 갈아주는 부품은 소비자를 위해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배려가 국내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부품제를 도입을 하면서 의장등록 제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같이 도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수입업체 중에서는 의장등록을 벌써 하는데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때문에 대체부품제 도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양: 국토교통부는 이런 대목을 사전에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김: 완전히 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했었어야하는데 이제야 하는 거죠. 의장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더라도 1년 정도 걸립니다. 잘못하면 대체부품제 도입이 허당이 되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 예,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특허청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보호권을 대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김: 맞습니다. 당연히 의장등록에 대한 권한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수입차 대체부품들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것 보다는 해외기업들이 주로 많이 만든다면서요?
 
김: 맞습니다.
 
양: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살린다, 어떤 이런 취지의 득이 된다기 보다는 해외기업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예, 당장은 해외기업들만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5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서 보험사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 10에서 15%에 해당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국내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부품 생산을 좀 많이 늘려야되는데 전혀 없다는게 문제고요.
 
양: 전혀 없어요?
 
네, 전혀, 거의 생산하는 업체가 없죠.
 
양: 왜요?
 
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입차에 해당하는 대체부품제인데, 확대가 되면서 국내부품, 국산부품에도 확대가 되면 국내생산에도 당연히 이득이 가겠죠. 그러나 당장 1~2년, 2~3년 이내에는 수입차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우리 부품업체한테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이게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돼 정착이 되려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 돼야하는군요?
 
김: 맞습니다, 말씀드린 디자인법 관련도 그렇고요. 소비자 인식 자체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대체품의 품질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노력을 계속 해야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십 년동안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후에 30~40% 정도까지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더 노력하고 신경쓰고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양: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