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 즉,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와
합병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두 기업의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점에 비추어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엘리엇이 함께 제기한
KCC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결정을 유보하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17일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법원 결정 직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고,
엘리엇 측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리엇 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로써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 양재 aT센터에서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이날 표대결을 통해 합병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종승자는 누가 될까”,
“국제 소송으로 가야 최종 판가름이 날 듯”,
"메르스에 엘리엇에 삼성이 요즘 더욱 바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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