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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합천평화의 집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폭피해자와 피해2세 환우를 위한 쉼터 합천평화의집은
지난주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과 보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한국 정부와
원폭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평화의집에 따르면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외에 등록된
생존자 수는 259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 투하 이후 사망한 원폭피해자 수만
2만여명이 넘는데도 한국 정부는 피해 실태조차 한번 실시한 적 없었고
오히려 원폭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 26일
박영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등 피해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 9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경윤 기자 /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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