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임원 자필서명해야 전경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사립대 법인 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사학 비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은 다음달부터 사립대와 전문대를 운영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초.중.고교에는 관할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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