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박원석 의원
양창욱(이하 양): 9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두 번째 집중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인가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이 벌써 마지막날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원석(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양: 네. 아니, 어떻게, 일국의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는 지도 잘 모르고, 메르스 때문인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김빠진 청문회가 됐죠?
 
박: 메르스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또 정부의 방역대책이란 게 초기대응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양: 그러니까요.
 
박: 이런 점들이 굉장히 사실 큰 문제입니다. 예전, 다른 때 같으면 총리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간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에 청문회를 한 번 거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겠나, 처음에는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양: 그 때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설렁설렁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는 장관 후보자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박: 네, 그래서 당시에 충분이 검증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실은 이렇게 많은 문제와 의혹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분이 이대로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확인됐습니다.
 
양: 네, 처음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 여전히 자료 제출은 많이 미진합니다.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게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시절 수임기록,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변호사법이 개정돼 공직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기록을 법조윤리협회가 보관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의 필요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일정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9건을 수임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가운데 19건의 자료 내역만 가지고 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양: 네.
 
박: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고, 또 법조윤리위원회가 직접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찾아갔는데도 거부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황교안 후보자가 마지못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동의를 통해 법조윤리의원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제출했는데 물론 여전히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위임인은 가린 채로 사건명과 사건의 내역, 그리고 진행경과, 이런 정도로만 공개했습니다.
 
양: 네.
 
박: 그 동안 비공개했던 이유는 이게 자문사건입니다. 소송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어제 그건 공개됐지만, 부분적으로만 공개된 거고. 그 이후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의혹을 검증할 결정적 자료, 또 19건 이외 황교안 후보자가 실제로 변호사로서 수임했다고 하는 100건의 소송사건, 이게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서 한 거냐 아니면, 변호인 선임서도 안 내고 뒤에서 전화 변론한 거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여전히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박: 우리 인사청문회가 매번 고위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할 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는 부실한 검증이 이뤄진 것 아니냐.
 
양: 네.
 
박: 부실한 검증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양: 자료제출이 안 돼서...
 
박: 네. 뒤늦게 자료를 내놓는, 검증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총리로서 수행하라며 대통령이 지명한 것인데, 대표적인 비정상 현상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양: 예, 예. 그런데 어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자문내역에... 사면사건이 포함돼서, 이게 지금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하는데 결정적 한 방으로 돼가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면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로비에 해당된다면서요?
 
박: 깜짝 놀랐습니다.
 
양: 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박: 2012년 1월 4일 날, 사면에 관한, 사면사건을 수임한 기록이 있더라구요.
 
양: 네.
 
박: 그런데 사면이란 건 사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사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경미한 법률위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그런 범죄에 대해 대상자 모두에 대해 기록을 없애주는 것이 일반사면입니다. 거기에는 자문이고 뭐고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양: 네, 네.
 
박: 결국 이건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건데...
 
양: 아,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다..
 
박: 네, 네. 아시다시피 특별사면이란 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고유권한이구요,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형의 효력을 면제시키는, 그런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양: 네.
 
박: 그래서 특별사면 때마다 항상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따랐구요, 재벌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봐주기 식의 특별사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특히, 재벌 총수 대기업, 이런 쪽에서 거대한 로비들이 있고 거대한 지하시장이 형성돼있다,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양: 네, 네.
 
박: 황교안 후보자 말씀은, 그냥 사면 절차에 대해 물어보길래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준 거다...
 
양: 그런데 그 사람, 결국 사면 받았습니까?
 
박: 황교안 후보자는 사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죠. 누구인지 밝히질 않았으니까...
 
양: 아, 그렇겠네요.
 
박: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4일 날 사건 수임을 했는데, 1월 12일 날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12일 특별사면은, 건설 대기업들에 대해 각종 건설 제재에 대해 사면해주는 특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12일 날 있었던 특사에 관여한 거냐, 그거에 관한 자문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양: 아, 그래요? 그럼 뭘까요?
 
박: 2013년 초에, 이명박정부 마지막 사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엔 기업인, 정치인이 포함된 마지막 사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단지 절차에 대해 자문을 한 거고 구체적인 내역은 의뢰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전문가들이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의 성격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치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양: 네.
 
박: 법무법인 태평양과 같은 큰 대형 로펌에, 고등검사장을 지낸 검찰 서열로 보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전관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을 했다는 것은, 그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일종의 청탁 역할을 의뢰하러 온 것일 거고, 그 자문에 응했다는 것은, 그 청탁을 했거나 혹은 청탁을 대리한 이런 거라고 봐야지, 이게 무슨 자문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양: 네, 그렇겠네요.
 
박: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청탁을 대리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하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양: 그 때 당시에 진짜, 민정수석도 사법연수원 동기분이셨고, 그런 분이 민정수석으로 계셨고...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권재진 전 법무장관이나 길태길 전 차관, 국민수 전 검찰국장까지 다 황 후보자와 같이 검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그러니 더욱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박: 그렇죠.
 
양: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 이게, 이런 사면사건 수임이라는 게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거라면서요? 단가도 세고... 이게 청와대, 여의도, 정관가에 엄청난 인맥과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성골 중에 성골만이 맡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보도가 되더라고요.

박: 그렇죠. 사면의 성격이란 것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형 집행 중에 있는, 그런 대상자에 관한 사면이라면, 그 분이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대형 법무법인을 찾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 네, 그렇죠.
 
박: 그런데 특별사면이란 건, 이것을 일거에 다 없애버리는 게 특별사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예외조치인거죠. 이걸 받아내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어떤 의뢰를 했다면, 이건 뭐, 변호사회를 경유해서 선임계를 내고 이럴 필요도 없는 자문회 형식을 빌렸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수임료가 이를 통해 오갔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양: 네.
 
박: 그러나 사면의 성격상 대형 법무법인의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사면을 자문했다는 것은, 단지 사면절차에 대해, 사실 사면절차란 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양: 네.
 
박: 그건 아주 간단한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특사에 관해선 자문할 게 없습니다. 없다고 답하는 게 공직출신 변호사의 정상적 답변입니다.
 
양: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 그런 점에서 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양: 네,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의원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종교편향논란도 좀 다뤄 주세요.
 
박: 네, 알겠습니다.
 
양: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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