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범어사.선암사 실태파악특위는 20일
종단내의 문제를 일반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종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종헌.종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소송제기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특위는 또한
특위의 출석요구에 세차례나 불응한
범어사 전 주지 성오스님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조사소위원장에 혜림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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