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행위를 이달 한 달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주정차로 혼잡이 극심한 모란역과 야탑역, 종합시장 버스정류장 등 9곳 16면의 레드존 설치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레드존은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미끄럼 방지 특수포장을 해 주변 도로와 차별화시킨 주차금지 구역으로, 레드존 설치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택시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자가용 자동차와 화물차는 4만원에서 5만원 등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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