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돼 강원랜드에서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린 남성이 7년의 소송 끝에 5억여 원만 돌려받은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개인사업자 김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강원랜드의 VVIP 회원으로 181차례 드나들면서 모두 208억원을 잃었는데요.
 
김 씨는 중간에 도박을 끊어보려고 강원랜드 측에 자신에 대한 출입제한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시 해제를 요청했고, 이 같은 일이 네 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결국 돈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주식 등을 처분하게 된 김 씨는지난 2008년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김씨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지노 출입 관리 지침'에는 출입제한 요청을 한 뒤 다시 해제하려면 출입 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출입제한 해제 요청 시에는 1년이 지나야 해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측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손해액을 59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본인 과실을 고려해 20%인 11억 9천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은 민법상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김 씨가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뺀 29억원 가운데 20%인 5억 8천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박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듯”, “5억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 부디 새출발 하시길..”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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