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27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2부, 두 번째 집중인터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임진섭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진섭 : 여보세요.
 
양창욱 : 예, 교수님 나와계시죠?
 
임진섭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임진섭 : 괜찮습니다.
 
양창욱 : 예예. 지금 이렇게 65세에서 70세로, 대한노인회 측에서 노인 연령을 올리려고, 상향 조정하려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임진섭 :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수명이 예전과 달리 크게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임진섭 :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만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이 82세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건강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 수명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건강상태 역시 훨씬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서 만들어진 노인층 나이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첫 번째 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양창욱 : 예.
 
임진섭 : 두 번째는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임진섭 : 이게 대한노인회 주장처럼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많은 노인들이 현재의 복지수혜 자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복지 부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양창욱 : 절감 할 수는 있겠네요.
 
임진섭 : 예예.
 
양창욱 : 예, 그런데 이 문제점도 체계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이게 부작용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65세에서 69세들은 소득이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임진섭 : 예.
 
양창욱 :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이 됩니까?
 
임진섭 : 어, 일단 가장 큰 부작용은 노인들의 반발이죠.
 
양창욱 : 반발, 아 그렇군요.
 
임진섭 : 각종 복지정책이 나이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달갑게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 연령기준이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기다려야 되죠.
 
양창욱 : 예.
 
임진섭 :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 정년이 회사, 직종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 보통 57세나 60세 사이란 말이죠. 그럼 퇴직하고 나서 지금보다 5세를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양창욱 :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하잖아요.
 
임진섭 : 그렇죠.
 
양창욱 : 예예,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임진섭 : 어, 여보세요?
 
양창욱 :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진섭 : 물론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양창욱 : 예.
 
임진섭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림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임진섭 :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예. 그렇죠. 대비책과 같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자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 대한노인회가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모두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임진섭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양창욱 : 예, 그러면 거의 대다수 노인들의 공감대를 지금 먼저 확인하고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임진섭 :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양창욱 :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대다수 노인 어르신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반발을 업고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임진섭 : 사실 참 민감한 대목인데요. 노인 연령을 70세로 연장을 하자는 것은 물론, 대한노인회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인단체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한노인회의 입장이지,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들도 여기에 다 동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깐요.
 
임진섭 :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하면, 지금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당장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창욱 : 그러니깐요.
 
임진섭 : 많은 노인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노인분들의 이런 의견들도 수렴해보고, 여러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남았군요?

임진섭 :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한노인회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런 안을 제시한 거긴 하지만, 사실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재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창욱 : 예.
 
임진섭 : 또 그런 논의들 속에, 지금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어느 만큼씩 올려야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확 올려야 될지 이거를 지금 결정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지금의 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이제 외국에서는 몇 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뭐, 일률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임진섭 :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 1950년대 유엔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역시 65세를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나라에서도 노인복지 정책의 수혜자격을 65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욱 : 예, 65세가 많군요. 다른 나라들도.
 
임진섭 :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도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연령으로 노인 기준을 정하는 게 행정적, 경제적으로 크게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진섭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배재대학교 임진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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