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 12억5천만원이 오늘 유족에게 지급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2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