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20일 최초 지급됩니다.

또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아울러,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에서 650만원, 950만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줍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를 보면 임차료를 지원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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