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는 오늘 미국 론스타펀드Ⅲ(쓰리)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천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은 1천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천500억원을 남겼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