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93%가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일용직 신분인
학교 영양교사와 사서의 경우
단계적으로 공무원으로 바꿔나가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리종사원과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 5만 8천여명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역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9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학 시간강사 대책도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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