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사범대생들의 반발을 감안해
현재 사범대 재학생들까지는
임용고사 가산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가산점 부여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임용 고사를 3,4회 치를때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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