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부선씨 측은 주민 윤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 측은 몸싸움을 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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