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해마다 교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해마다 자동으로 교환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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