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르바이트>에 대한 피해상담과 개선창구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서교동 홍익대 상상마당에서 공인노무사회를 비롯해 알바천국과 알바몬, 알바신고센터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보면, 앞으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등 피해가 발생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등에서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가입과 구인광고에 등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해주고, TV, 라디오, 웹사이트, 앱(App) 이벤트 등을 통해 공동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이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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