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이번달과 다음달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사관계가 취약한 전국 2백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7개 지방관서별로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방관서에 공문을 통해, 사내 하청과 외주화로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과 친기업 노조 설립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그리고 노사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시달했습니다.

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권리구제 이행여부 등도 함께 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은 해마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인 만큼,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집중 지도와 점검을 통해, 노사분쟁을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는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출장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