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모기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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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역 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고객의 종합 재산관리와 지적 재산권 신탁 등
최근의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합 재산신탁 제도가 만들어져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유가 증권 등을 신탁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신탁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증권과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 신탁 가능 재산이
특허권과 저작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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