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상금은 20억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내부고발자가 조직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부패 척결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신건호 사회공공팀장의 말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 보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확대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패신고 보상금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 역시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부패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부입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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