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보복 행위를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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