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전기설비제작업체 감사 69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박 의원의 경제특보 B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천 50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박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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