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번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논란의 정도를 고려하면 매우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즉각 통과됐습니다. 정례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6일이나 앞당겨 처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오후에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등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관보에 게재하면 오늘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급여일에 추가 환급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5월 급여를 지급한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집니다.
 
추가 환급분은 4천 560억원, 대상자는 638만명입니다. 1인당 평균 7만 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출산과 입양을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분을 보면,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10만원 늘어났습니다.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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