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 560억원을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 천원 가량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집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