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이르면 14일 시행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 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월급일인 25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23일과 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이르면 14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은 3세에서 5세 유아 무상보육, 즉 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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