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치단체장 가운데 15명이 당선 무효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며, 이 중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1심과 2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 17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7명을 제외한 10명의 단체장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며,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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