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며, 이 중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1심과 2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 17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7명을 제외한 10명의 단체장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며,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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