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정밀화학산업분야 각종 규제애로 개선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시약 등록면제 확인신청이 앞으로 최초 1회로 개선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정밀화학산업분야 각종 규제애로>와 관련해, 전체 건의 111건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36건을 포함해 모두 52건, 46.8%의 수용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상 시약 등록면제 확인신청은 각각의 물질에 대해 1년 마다 면제 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에 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화평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제출자료를 기존의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처리기한은 기존 45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