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2천 4백여명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36억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설근로자 2천 375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해, 3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재차 안내조치해, 퇴직공제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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