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오늘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범이 늦춰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앞으로 제정되고 인적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월17일 자신들이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측도 오늘 통과된 정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