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오늘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범이 늦춰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앞으로 제정되고 인적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월17일 자신들이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측도 오늘 통과된 정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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