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가 전면 폐기를 거듭 주장하면서, 중대 결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치먼 최종 확정돼, 시행됩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가 맡게 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은 42%,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은 58:42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입법 예고했으며, 당초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해 처리가 미뤄졋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는 시행령 전면 폐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면 <중대결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석자 신문을 참석해, 사전 발언권을 통해 시행령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빌판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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