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영세 환전소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전소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범죄 수익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전소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를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관련성이 없더라도 송금행위가 확인된 환전소 업주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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