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공시율이 9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천 239곳 가운데 3천 239곳이 공시해, 99.2%의 공시율을 보였습니다.

고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로, 올해 대상기업은 317곳 증가한 반면 공시율은 지난해 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올해부터 공시 기준시점을 3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 공시 정보입력 기간도 종전 3월 한달에서 4월 한달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공시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기간제와 단시간, 용역, 파견, 도급 근로자등 300인 이상 기업이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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