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201호 법정과 재판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찾은 유가족은 승무원들에 대한 감형 선고가 있을때마다 "다 풀어줘라"는 등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준석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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