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 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만 4천 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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