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천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면서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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