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융사를 검사했다면 문책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한 직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사 검사와 제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개혁을 현장에서 좀 더 체감하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피소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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